소비자 안내

계약 전, 취소·변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

계약 장소와 체결 방식, 서비스 시작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. 박람회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계약에 같은 철회 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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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상대와 적용 조건 남기기

사업자명·주소·연락처, 계약 날짜와 장소, 권유 경위, 상품 구성과 실제 서비스 시작 여부를 함께 보관하세요.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전액 환급 또는 환급 불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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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일이라는 숫자만 믿지 않기

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영업장소 밖에서 권유해 체결하는 박람회 계약의 청약철회 문제를 안내합니다. 방문판매 해당 여부와 예외, 기간의 시작점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. “박람회 계약은 무조건 14일 내 무료 취소”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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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이 생겼을 때 준비할 자료

계약서와 약관, 결제 내역, 광고 화면, 담당자와 주고받은 기록을 모으세요. 취소 의사는 전달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, 답변도 보관하세요. 해결이 어려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서비스 개시·제작·촬영 여부
  • 요구한 취소 날짜와 상대방의 답변
  • 실제 받은 서비스와 공제 산출 근거
  • 환급 또는 일정 변경 중 원하는 해결 방식

확인한 공식 자료

한국소비자원 · 웨딩박람회 계약 피해예방주의보

1372 소비자상담센터

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